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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산분리 완화,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 Editor. 천옥현 기자
  • 입력 2022.11.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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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천옥현 기자] 금융당국이 40년 만에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할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자 금융권에서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게 “여태껏 규제가 많아 문제였는데 이를 완화한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는 없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들이 날갯짓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지는 실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침략만 당하던 입장에서 다른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고,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은행권에서도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 의견수렴과 제도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995년 도입된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기업이 부상했고, 금융지주와 은행 등은 ‘역차별’이라며 금융사 디지털화를 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행법상 은행은 비금융 회사에 15% 지분투자만 가능하다. 또 부수 업무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실제 은행권에서 서비스업에 진출한 경우는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 배달 앱 ‘땡겨요’처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이마저도 사업연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취임과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전체적인 기본 틀은 유지하되 비금융업무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케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에는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A안은 현행 규제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기존처럼 열거하되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런 포지티브(최소허용규제) 방식의 경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B안은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행위 외에 모두 허용)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회사 출자 한도에 대해서는 위험총량 한도를 정해 리스크를 통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업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우려되는 요소다.

C안은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A안과 B안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권이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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