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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취약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에 한발 더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3.01.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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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만4000명 고객(약 9조9000억원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 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포인트(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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