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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자부상, 가입자 도덕적 해이 줄어들까?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3.01.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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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연초부터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자부치) 특약 관련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달 초에는 현대해상이 자부상과 ‘자동차사고 상해진단’ 중복 논란에 휩싸이며 두 상품의 동시 가입을 못 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화생명이 판매한 ‘교통사고부상지원(교부상)’이 사실상 자부상과 같은 상품으로 분류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자부상 이슈는 그동안 끊이질 않고 이어졌다. 자부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는 경우 1~14 등급으로 분류된 부상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특약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부상에 대한 별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그동안 많은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이 추가해왔다.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경상에 대한 보험금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경상에 대한 자부상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단순 타박이나 염좌 등 가장 경미한 부상에 해당하는 14급 부상에조차 5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해왔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검사비, 치료비 등을 제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여긴 일부 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문제가 공공연히 자행돼왔다.

더불어 상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러 보험사 간, 혹은 한 보험사 내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차이가 없는 특약에 동시 가입한 뒤 한 번의 자동차 사고로 많은 보험금을 일시에 받아가는 식이다. 단순 타박으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니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치 월급 이상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

물론 보험사들 역시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동안 보함사들도 대책을 강구했고, 그 결과 현재는 유사 담보에 대한 중복 가입 문제는 많이 해소된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복 상품의 동시 가입을 방지하고자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면서 “현재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 한도를 설정해서 이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의 가입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한화생명의 중복 가입 논란은 이미 손해보험사들이 장악한 운전자보험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자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화생명은 재해보험 특약인 교부상이 치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부상과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왔다. 이는 두 특약에 동시에 가입한 이가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자부상과 교부상 모두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두 특약이 유사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향후 보험사 간 과열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에 부닥치자 한화생명 자체적으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상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두 특약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고자 둘을 합산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경미한 부상에 해당하는 자부상 12~14급 판정 시에는 보험금 한도를 최대 3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를 벌이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이익분이 적도록 함으로써 애초에 그 유인을 낮추자는 취지다. 업계 누적으로도 3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여러 보험사의 동시 가입이 어려워진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임으로써 보험금 누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시 교통사고 증명을 위한 의무서류도 추가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처리 내역 외에 병원 진단서 등만으로도 부상 급수를 판별해 보험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경상 환자 쪽은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던 부분으로 업계 내에서도 허위사고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많은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번에 경상에 대한 보험금 한도를 내린 것이나 보험금 청구 시 의무서류 지침을 강화한 것도 그 연장선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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