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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치킨 전쟁에서 상생은 없다?!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3.01.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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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라이벌 bhc와 BBQ가 수년 째 벌이고 있는 치킨 전쟁에서 양측 모두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선 BBQ가 일부 승소했고, 상표권 침해 금지 1심 소송에선 bhc가 승소하면서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13일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가 BBQ에 27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hc 치킨 종로 매장 [사진=bhc 제공]
bhc 치킨 종로 매장 [사진=bhc 제공]

이번 소송전 시작은 무려 1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3년 6월 BBQ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로 1130억원에 매각했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100억원가량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 CVCI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제소했고, 국재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일격을 당한 BBQ는 반격을 준비했다. BBQ는 현재 bhc 대표이사인 박현종 회장이 2012년 5월 BBQ에 입사 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까지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bhc 매각 직후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따라서 BBQ는 박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박 회장이 bhc 매각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매각 기간 박 회장의 업무 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하게 됐고,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bhc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 책임이 인정됐고, 박 회장과 관계된 두 건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확인된 점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 수를 부풀리지 않았다는 것 △박 회장이 ICC 중재 재판에서 자신이 보내 이메일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 △박 회장이 BBQ가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통지했던 중요한 정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에 위반한 것으로 억울한 판정을 받았던 것 등이다.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선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hc와 BBQ 사이 소송전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BBQ가 직전 한 차례 웃었으나 bhc 측은 박 회장이 매각에 주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것을 예고했다.

BBQ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1심 때는 박 회장 책임 소재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증거 자료도 불충분했고 원고 측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지난해 6월 징역형이 나왔었고, 지금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증거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박 회장 책임 소재가 있느냐다. 그걸 판가름하기 위해 소송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판결이 재판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소송이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증거 자료가 나오면 양상은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보면 bhc가 총괄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 있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적혀 있다. 단지 박 회장이 그 당시 등기 이사였다. 매각 관여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매각을 주도·총괄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bhc는 상고심으로 가면 1심처럼 무혐의 날 예정이라고 보고 있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BQ 치킨 카페형 매장 전경 [사진=제너시스BBQ 제공]
BBQ 치킨 카페형 매장 전경 [사진=제너시스BBQ 제공]

같은 날 함께 열린 bhc와 BBQ 사이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선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BBQ 상표권 침해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BBQ가 제기한 소송에서 BBQ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 치킨’을 통해 ‘올리브 치킨’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 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BQ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올리브 치킨이라 사용하지도 않은 올리브 치킨만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올리브 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나 부정 경쟁 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bhc 블랙올리브 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bhc 측은 블랙올리브 치킨과 BBQ 황금올리브 치킨을 비교했을 때 제품의 △맛 △색상 △식감 △재료 △콘셉트 등이 완전히 다르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원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bhc 측은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 ‘올리브’만 들어가면 BBQ 것이 되는 게 아니다. 무리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BQ 측은 “판결문 받고 항소를 준비할 것이다. BBQ하면 ‘황금올리브 치킨’이라는 걸 모르는 소비자가 없다. 18년 동안 마케팅 비용 등을 대거 사용해 진행해왔다.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1심 때랑 달리 정당함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한 차례씩 장군 멍군을 주고받은 bhc와 BBQ. 이들의 다음 라운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과 상표권 침해 소송 항소심이 될 전망이다.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극단의 치킨 전쟁,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답답해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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