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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폭풍 성장, 하지만 내부 통제는 낙제점?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3.04.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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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여섯 돌을 맞은 케이뱅크가 혁신 금융을 이끌며 고속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러한 성장에 발맞춰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진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는 16조3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 △가상 자산·금 투자 등 자산 관리 서비스 대중화 △각종 수수료 무료 및 중저신용대출 확대 △비대면 금융 개척 △인공지능(AI) 등 IT 기반 금융 혁신 등 혁신 및 포용 금융 실천을 꼽았다.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는 2017년 영업 시작과 함께 비대면 신용 대출 및 예·적금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비대면 금융 시대 개막을 알렸다. 2020년 8월에는 업계 최초로 100% 비대면 주택 담보 대출인 아파트 담보 대출을 출시했고, 2021년 12월엔 개인 목표를 정하고 목표 금액(500만원 이내)·기간(30일∼100일)을 설정하면 매주 모아야 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이체해주는 비대면 단기 적금 성격의 ‘챌린지 박스’를 내놓기도 했다.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고속 성장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5월 독자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앱 개편’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개편된 앱은 첫 화면 상단의 ‘알림창’에서 고객 상황에 따라 대출 연장, 예·적금 만기, 카드 재발급 등 고객마다 다른 맞춤형 정보를 나타낸다. 또 다양한 업권 선도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케이뱅크 앱으로 편리하게 가상 자산·금 주식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케이뱅크는 출범 직후부터 송금 수수료와 현금 자동 인출기(ATM) 출금 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고수하고, 금리 인하 요구도 대거 수용하는 등 포용 금융 실천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무더기 제재를 받으며 외형 성장과 달리 내부 통제엔 미흡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및 기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2명에게 주의, 퇴직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신용공여는 여신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기업어음(CP) 매입, 대출금, 사모사채, 지급 보증 외 미확정 지급 보증 내용, 역외 외화 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등을 포함한 것을 뜻한다. 인터넷 은행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 계열사 임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인터넷 은행이 대주주나 관련 임직원에게 임의대로 대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대주주에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2020년과 2021년, 2년에 걸쳐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하며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

또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엔 경찰서 등에 금융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며 수사 기록 관리부에 정보 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 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처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을 포함한 케이뱅크의 위반 사례는 은행 사금고화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도 케이뱅크에 △상시 감시 시스템 적시성 강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 △임원 보수 체계 및 성과평가 기준 개선 △준법 감시인 보고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업무 강화 등을 요구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검사를 받아 조치를 한 내용이다. 앞으로도 철저히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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