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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폭염 보험 나올 수 있을까

  • Editor. 이수아 기자
  • 입력 2023.08.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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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수아 기자]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여름이다.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렸고 서울의 경우 11일째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지도 위 빨간 경보가 늘어가는 만큼 사람들의 건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7일 질병관리청의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6일 전국에서 신고 접수된 온열질환자는 107명, 추정 사망자 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869명으로 사망자는 24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 발생자(1564명)와 사망자(9명)를 이미 넘긴 수로, 폭염 날씨에 따른 환자 발생 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얼음주머니로 더위를 식히는 공사장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얼음주머니로 더위를 식히는 공사장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역시 온열질환으로 인한 환자가 늘어나면서 폭염과 관련된 보험이 여럿 생겼다. 일본의 경우 스미모토 생명이 2022년 4월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손포 재팬이 열사병 입원 및 사망 환자 상해보험 특약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거나 도쿄해상이 열사병 입원시 보험금과 의료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열사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5월,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대상 보험이 출시됐고 미국의 보험회사 센서블 웨더는 휴가객을 위한 폭염 보험을 새로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폭염 관련 보험은 대부분 풍수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으로,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온열질환 관련 보험은 국내에서 굳이 따로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질환이나 질병이 왔을 때 폭염처럼 원인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보험 등을 만들어 달라는 고객 요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상품을 만들 수 있겠지만 굳이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견해를 덧붙였다. 온열질환은 여름철에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상품을 만들어 보장할 정도로 보편적인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메리츠화재 관계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본지 취재진에게 “최근에서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 역시 없었다. 폭염 보험을 상품으로 개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 역시 이제야 조금씩 미니 보험의 형태로 (상품이) 생기고 있어 수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관계자는 “온열질환만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계절 맞춤 미니보험 형태로 폭염 관련 보험을 출시했다. 계절마다 계절에 맞는 특화위험을 구성해 제공하는 상품으로, 올여름에는 여름 특화 플랜을 운영한다. 온열질환, 익사 사망 등을 보장하며, 여름철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잠수병 고압산소요법 치료비를 보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금으로선 폭염 관련 온열질환을 실손보험 등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 따로 상품이 추가로 출시되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니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등 여름철 레저를 즐기거나 외부활동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틈새 상품으로는 폭염 보험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더운 여름, 건강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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