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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꼼꼼해진 CFD, 증권사는 왜 눈치 게임?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3.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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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거래가 재개됐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면서 CFD 거래에서 파생된 문제를 소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당분간 당국과 업계 눈치 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4개 증권사가 CFD 신규 거래를 재개했다. NH투자증권은 10월 중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고, DB금융투자, KB증권, 하나증권은 서비스 재개만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CFD 서비스 재개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고, SK증권은 지난 6월 CFD 사업을 아예 철수하기로 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다. 레버리지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4월 투자 자문업체 대표 라덕연과 그의 일당이 주가 조작에 악용하면서 불똥이 튀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신규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규제에 칼을 뽑아 들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7일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공시했다. 제7편 차액결제거래 리스크 관리에서 회사가 CFD를 매매·중개하는 경우 회사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 CFD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의 일환이다.

제도 강화에 있어 가장 눈여겨 볼 점은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 실적 정보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또 신용 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의 전체, 종목별 잔고 공시까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투협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 차례대로 반영된다. 다음달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와 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산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도 마찬가지로 금투협 홈페이지에 전일 기준 정보가 게재된다.

더불어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 보완 사항도 시행된다. 개인 전문 투자자 장외 파생 상품 투자 요건 신설에 따라 1일부터 개인 전문 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선 고위험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이 있다는 걸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투자 경험에 대한 요건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동안 고난도 파생 결합 증권, 지분 증권, 파생 상품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행정 지도 행태로 운영해 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된다. 오는 11월 말까진 증거금을 제외한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고, 익월 1일부터 100% 반영된다.

업계와 일부 투자자 사이에선 제도 개선으로 단점이 보완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기존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이어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오인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투자자들은 증권사 CFD 잔고 공시를 확인하게 돼 정확한 투자 판단이 가능해진다. 잔고를 알 수 없어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젠 투자참고지표를 보고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 측에선 앞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 감내 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당국의 CFD 거래 관련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한다.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모범 규준엔 기초 자산의 재무 현황·신용 거래 현황 등을 고려해 CFD 거래 종목을 정기 점검 및 관리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 종목으로 설정하는 등의 모니터링이 뒤따른다.

하지만 CFD 거래 가능 종목과 종목별 증거금률 및 한도, 투자자별 한도를 각 증권사가 정하도록 하면서 반대 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주요 추진 과제로 CFD 거래 관련 업계 모범 표준 마련에 나섰으나, 금투협은 관련 모범 규준을 개정하며 증권사 자율에 맡기며 반대 매매 규제 확립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반대 매매 기준도 아직 뚜렷한 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선 CFD 사업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나오는 상태다. 여전히 먹을 게 많은 사업이라는 평가지만 CF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강화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증권사들도 시점을 잡지 못하거나,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당국 제도 강화에 맞춰 전산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CFD 제도 개선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CFD 제도 개선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기준이 강화되고, CFD 거래 여건도 까다로워지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증권사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시스템을 아직 구축 못 한 곳들은 재개 시기를 정하지 못 했을 것이고, 사업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후순위로 미룬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CFD 신규 가입 및 신규 거래 서비스 재개 시점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CFD가 강화된 규제와 함께 돌아온 가운데, 실익과 리스크를 저울질하는 증권사 간 눈치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운용의 묘를 살려 주가 조작의 원인이란 꼬리표를 떼고 증권사들의 수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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