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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추석 앞두고 영업정지...그 이유는?

  • Editor. 박대연 기자
  • 입력 2023.09.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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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비타 500, 옥수수수염차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자사 홍삼 음료에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6월 ‘광동 발효홍삼골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광동 발효홍삼골드.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광동 발효홍삼골드.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홍삼을 발효시켜 만든 발효홍삼농축액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식품에 일부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제품 정보를 표기하려면 사전에 자율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품 박스 겉면에 표시된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제품 포장단위에 표시하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Rg3는 홍삼 기능성 지표 물질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동제약의 본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조치했고,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가 정지됐다.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제품들은 광동 발표홍삼골드와 일부 비타 500 시리즈 음료,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다.

비타500 제로 르세라핌 팝아트 에디션. [사진=광동제약 제공]
비타500 제로 르세라핌 팝아트 에디션. [사진=광동제약 제공]

이에 업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홍삼, 비타 500 선물 세트 등이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것을 감안해 매출에 악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기간 광동제약이 직접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관련 프로세스를 철저히 보완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석을 앞둔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데 영향이 없으며, 사전 준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매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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