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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내부 정보 이용하지 않았다는 증거 셋과 그 향배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3.10.18 10:57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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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전혀 몰랐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이화전기 매매 거래 정지 직전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거래 정지 여부 물음에 여러 정황을 들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화전기 매도 타이밍과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을 둘러싼 의혹들에 해명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진=메리츠증권 제공]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진=메리츠증권 제공]

가장 관심을 끈 의혹은 역시 이화전기 지분 매도 이슈였다. 지난 5월 이후 업계의 갑론을박이 지속됐으나 최 대표의 의혹만 커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번 국감에서 집중포화를 받을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난 5월 10일 하루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2021년 10월 이화전기 BW에 400억원을 투자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를 5월 4~10일 사이 장내 매도해 1년 8개월 만에 90억원 규모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메리츠증권과 최희문 대표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이전 주식 매도를 완료해 회수했는데,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최희문 대표는 메리츠증권이 사전에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3가지를 들며 해명했다.

우선 최 대표는 전환 신청 불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메리츠증권은 거래 정지 3주 전 이화전기 BW의 주식 전환 신청을 했다”면서 “전환 신청을 하는 순간 담보권이 상실되는데, 거래 정지 사실을 예지하고 있었다면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정지 6일 전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을 추가 인수한 사실도 언급했다. 최 대표는 “메리츠증권은 전환 매매 정지 6일 전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279억원을 추가 인수했다”면서 “만약 거래 정지될 회사라고 판단했다면 추가로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거래 정지 가능성에 대해 짚었다. 최 대표는 “이화전기는 거래 정지 당일 아침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유가증권 약 300억원을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사 갔다”면서 “이것을 고려하면 회사 자체도 거래 정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희문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메리츠증권의 거래가 내부적으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매도 타이밍을 우연으로 보는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용우 의원 질의에 “강한 조사·수사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면밀히 하되 피수사 기관들이 제시한 자료나 입장도 참고할 것이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투자자 보호제도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피해 소액주주들은 약 38만명, 동결된 자산은 1조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국회는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의 관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란다”면서 “증시 교란 행위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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