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현명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한화생명이 근로자들을 위한 ‘꼭 챙겨봐야 할 연말정산 10계명’을 준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 세액공제 혜택이 커짐에 따라 공제 한도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 불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안 입는 옷, 잡화, 가전, 도서 등은 기부하는 것이 좋다. 공익단체 등에 기부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기부액의 최소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시에 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있다면 200만원 소득공제 또한 추가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지급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소득세 포함 18.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내 집 마련 근로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모기지론)이 발생했을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연 1800만원 한도)된다.
이 외에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력이 있다면 상환금액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문화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매년 초 직장동료들과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하며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면서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 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길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