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한데 바뀐 게 없다고요?

  • Editor. 이수아 기자
  • 입력 2024.01.0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수아 기자] 작년 도입된 소비기간 표시제도가 계도기간 1년을 지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간,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기한인 셈이다. 보통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70%로, 소비기한은 80~90%로 잡는다. 식품의약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 값을 살펴보면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3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유탕면은 기존 유통기한 92~183일에서 소비기한 104~291일로 늘어난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서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분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유통기한과 같은 경우가 대다수다. [사진=연합뉴스]
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분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유통기한과 같은 경우가 대다수다. [사진=연합뉴스]

삼양은 6개월이었던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 이후에도 6개월로 유지된다. 농심 역시 기존 6개월이던 라면 유통기한이 유지되고 스낵 27종에 한해 유통기한에서 1개월 늘어난 7개월이 소비기한이 됐다. 오뚜기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3분 쇠고기 짜장의 소비기한은 24개월, 프레스코 스파게티 소스의 소비기한은 12개월로 기존 유통기한과 같다. 양송이 컵스프도 12개월로 유통기한과 동일하다. 

이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신선 제품이면 모를까 가공식품에서 기한이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품질과 비용 면에서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늘리는데) 조심스럽다”며 “소비기한을 늘렸을 때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소에서도 기한을 늘리는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패키징 표시와 그에 따른 설비를 바꿔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기업이 부담해 크게 변경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삼양 관계자 역시 본지 취재진에게 “식품류는 제품 보관 상태에 따라 품질 유지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면 소비기한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며 “추후 기한을 늘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변경점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소비기한 잠정치가 나오지 않은 품목도 있어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식품기업 입장에선 소비기한을 늘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가능성과 비용 문제 등을 감수하고 굳이 소비기한을 늘릴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한이 늘어 난다기 보단 명칭이 바뀌며 소비자 인식이 바뀌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에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식품 폐기물을 절감하기 위한 소비기한 표기 제도의 취지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실제로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발현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