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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나이제한 규정 손질과 연령차별주의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4.01.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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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연임을 위한 초석.” vs “백세시대에 웬 딴죽.”

JB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수정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오간다.

JB금융은 최근 그룹 최고 경영자(CEO)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JB금융 ‘JB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공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23일 신설된 제15조 6항은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 미만으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였지만, 지난달 21일 ‘사내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개정됐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사진=JB금융그룹 제공]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사진=JB금융그룹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선임 시기에 만 70세 미만이기만 하면 재임 기간에 만 70세를 넘기더라도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시기가 절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기홍 회장의 재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 때문이다.

1957년 1월생인 김기홍 회장은 이달 생일이 지나면 만 나이로 67세가 된다. 김 회장은 2019년 3월 JB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22년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내년 3월 68세가 되는 김 회장이 재연임에 성공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시점인 2027년 1월 이후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총이 임기 종료 시점이 된다. 따라서 기존 임기인 2028년 3월까지 1년을 남기고 레이스를 마치게 되는데,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임기를 마무리하고 내려올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김기홍 회장 ‘맞춤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국내 금융그룹들의 ‘만 70세 룰’에도 역행한다고 말을 보탠다.

실제 만 70세 룰을 적용하지 않아 소란이 있던 곳도 있다. BNK금융지주는 회장 연임 횟수만 제한할 뿐 나이 제한 규정은 없다. 1946년생인 김지완 회장이 만 71세가 됐던 2017년 회장에 올라 2020년 3월 연임 가능했던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2022년 차기 회장 후보군 확정 당시에도 회장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드보이’ 귀환을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만 70세 룰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3년 동안 사업 연속성을 갖고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확실한 임기를 보장받아 사업 및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도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도 단지 연령이 찼다는 이유로 검증된 CEO를 도중에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고민도 금융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일종의 연령차별주의라는 시각이다. 나이보다는 능력을 거취의 제한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젊은 경영인을 원하는 쪽으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검증된 경영 성과와 연륜을 갖춘 CEO가 중심을 잡아줘야 해 만 70세가 넘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JB금융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금융지주들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JB금융도 이에 맞춰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선임 및 재선임 시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후보 당시 만 70세 미만이기만 하면 선임 이후엔 임기를 마칠 수 있다. KB금융의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 제8조, 우리금융의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 경영승계규정 제5조에 따르면 ‘회장·CEO 선임 및 재선임 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JB금융그룹 본점 전경 [사진=JB금융그룹 제공]
JB금융그룹 본점 전경 [사진=JB금융그룹 제공]

DGB금융그룹도 연령에 따른 지배구조 내부규범 손질이 예상된다. DGB그룹은 현재 정관상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1954년생으로 만 69세인 김태오 회장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연임 도전이 불가하다. 연령 제한을 만 70세로 정관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내부 규범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빡빡한 연령 제한에 숨통을 트게 할 여지는 남아있다.

JB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두고 일각에선 김기홍 회장 재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선 시대 상황에 맞게 회장 임기를 보장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타 금융그룹들도 자유롭게 하는 추세여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이런 논쟁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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