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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항공유’ 사업 숨통 트인 정유업계, 앞으로 과제는?

  • Editor. 박대연 기자
  • 입력 2024.01.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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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유업계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이 확대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지속가능 항공유(SAF)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정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바이오항공유(SAF) 실증 운항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배 대한항공 자재 및 시설부문 총괄, 이수근 한국공항 대표, 전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유법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황인하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처장, 김창수 GS칼텍스 M&M 본부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바이오항공유(SAF) 실증 운항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배 대한항공 자재 및 시설부문 총괄, 이수근 한국공항 대표, 전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유법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황인하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처장, 김창수 GS칼텍스 M&M 본부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이번 개정으로 산업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기조에 맞춰 친환경 바이오 연료 시장 전환에 돌입한 정유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기존엔 정유사가 석유 정제 제품만 팔 수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SAF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 등까지 팔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SAF는 석탄이나 석유 대신 폐식용유·동식물성 기름·옥수수·사탕수수 등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80%가량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시대의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4대 정유사(SK이노베이션·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중 가장 앞선 GS칼텍스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SAF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함께 SAF 실증도 끝마쳤다. 인천-로스앤젤레스행 화물기로 총 6회의 실증 운항을 실시했고, 현 공항 급유체계를 활용해 SAF 공급 가능 여부와 항공유 품질 기준 충족 및 운항안정성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26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원료 정제시설을 건설하고, 내년 2분기부터 연간 50만t(톤)의 바이오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27년까지 울산콤플렉스(CLX)에 SAF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탈탄소 기조에 따른 연료 수요 구조 변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생활폐기물을 가스화해 합성원유를 생산하는 미국 펄크럼에 26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하며 생활폐기물을 활용한 합성원유 생산 등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바이오디젤 제조 공장 건설, 차세대 SAF 생산, 바이오 케미칼 사업 진출 등 3단계로 이어지는 ‘화이트 바이오 로드맵’을 세웠다. 현재 충남 대산 공장에 연산 13만t 규모의 차세대 바이오디젤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대산공장 일부 설비를 연산 50만t 규모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생산설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지난달 말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를 이용해 SAF, 차세대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 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 이에 향후 2년의 실증 사업 기간,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생산할 수 있게 됐다.

SK 울산콤플렉스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SK 울산콤플렉스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는 SAF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일 뿐 실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바이오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전기·수소화 등 다른 탈탄소 기술 대비 SAF 관련 정책과 기술은 뒤처져 있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이미 SAF 생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투자세액공제를 검토하는 등 정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정유사들이 적극적으로 SAF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미 진행 중인 여러 사업에 더해 본격적인 개발과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SAF 설비투자 지원 및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SAF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투자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생산설비 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기조, 잦은 정제마진과 유가 변동 등으로 기존 석유 사업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정유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회로 새로운 먹거리인 SAF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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