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에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소송

  • Editor. 현명희 기자
  • 입력 2024.02.22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현명희 기자] 게임업계에서 지식재산권(IP)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와 웹젠에 IP 침해 소송을 벌인 데 이어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회사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롬에 사용된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이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는 설명이다.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혜 사례. 왼쪽은 리니지W, 오른쪽은 롬 화면으로 게임 플레이 화면(위쪽부터), 던전 레이아웃, 주요 GUI 발췌 및 편집 이미지를 근거로 들었다.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혜 사례. 왼쪽은 리니지W, 오른쪽은 롬 화면으로 게임 플레이 화면(위쪽부터), 던전 레이아웃, 주요 GUI 발췌 및 편집 이미지를 근거로 들었다.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회사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며 엔씨소프트 핵심 자산인 IP와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로 2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법적 대응이 회사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