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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새마을금고가 국회 본회의를 주목하는 까닭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4.0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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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국회에 계류된 산은(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총선 이후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KDB산업은행과 새마을금고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9일 예정돼있다. 국회 의사를 결정하는 곳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 일정이다.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고,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KDB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KDB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의 경우 본점을 부산에 둬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제안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산은법 개정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은법 개정안은 수두룩하게 발의돼 있으나, 민주당 반대로 1년이 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 부산 민심을 의식해 사실상 반대하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도 산은법 개정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산업은행으로선 산은법 개정안 표류가 내심 기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측은 부산 이전이 언급될 때부터 꾸준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으로 이전되면 도리어 국가 경제 손실이 커지고, 은행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산업은행 노조가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직원의 98.5%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직원 168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법 개정 반대의 뜻을 온몸으로 내비친 셈이다. 산업은행은 총선 결과에 따라 산은법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 폭풍이 잦아들길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와 직원 450여명은 지난해 3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졸속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앞에 총선이 있다 보니 극적인 막판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고 민주당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당과 손을 맞잡고 산은법 개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개정안 처리에 관한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정무위원회가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얼마나 동력을 받을지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때 통과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정무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법 개정이 안 되고 있고, 오는 5월에도 임시 국회가 있을 텐데 그 때까지는 산은법 개정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법도 개정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로 국회에 표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행정안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계류돼 있다. 두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 구조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내용과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뱅크런 위기 등을 겪으며 부실 상호금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오명을 벗기 위해 고강도 혁신 카드로 지난해 11월 경영 혁신안을 스스로 마련하고 발표했다. 문제는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감독 기준 개정 등은 손질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법률상 규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 입법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도 법률 개정은 빠르게 이뤄질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앙회와 지역 금고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개혁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도움 없이 기대하기 어렵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활기를 띨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셀프 개혁이 올 하반기로 밀려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새마을금고 혁신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일각에선 법 개정안을 알린 중앙회의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해체된 것을 두고, 이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한 만큼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영혁신안 내 상당수는 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제도 개선,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을 갖고 (국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경영 혁신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산업은행과 새마을금고 모두 29일 국회 본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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