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농협 이어 국민은행도? 담보가치 과다 설정 ‘100억대 배임’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4.03.13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과다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실제 할인 분양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대출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내준 것이 은행 자체 검사에 적발됐다.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이 상가가 수년간 미분양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보다 싼 값에 분양이 이뤄졌지만, 담보 가치를 원분양가로 산정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진 것이다.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전체 취급한 대출 규모가 총 104억원이고, 그 중 은행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이달 초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11일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다 대출을 비롯한 배임, 횡령 등의 여지가 있는지는 검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담당한 직원은 현재 업무 배제된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배임 등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해당 직원은 현재 업무 배제됐다”고 말했다.

최근 유사한 성격의 배임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 소비자들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짙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농협은행도 지난 5일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을 발견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공시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 9개월에 걸쳐 109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