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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경고음, 신협 환급률 129% 상품은?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4.03.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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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이 높은 환급률의 단기납 종신공제를 판매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협은 상품을 오는 20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험 상품에서 과당 경쟁이 발생하자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각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단기납 종신보험은 무·저해지환급형 구조로 납입 기간에는 해약 환급금이 매우 적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뒤 보험을 깨면 그 동안 낸 보험료에 높은 환급액과 납입 완료 보너스까지 얹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이로써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돼 불건전한 영업이 시도되고,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환급 시점이 도래했을 때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해지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고환급률 단기납 종신보험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금융당국 제재에 타 상품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신협은 여전히 높은 해지 환급률의 상품을 파는 중이다. 바로 ‘신협배당받는보너스종신공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협배당받는보너스종신공제를 검색하면 환급률 129.2%를 강조한 다수의 지역 신협 블로그 홍보글을 목도할 수 있다.

공제는 협동조합 방식의 보험을 뜻한다. 하지만 이 상품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가입이 가능해 업계에선 사실상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품 안내에 따르면 신협배당받는보너스종신공제는 혜택으로 일반 종신과 다른 짧은 납입 기간, 미래에 큰 목돈 마련, 사망까지 체증 보장, 비과세 혜택과 확정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5년납 기준 10년 시점 환급률 129.2%를 계산하면 3000만원 납입 시 10년 시점 876만원, 5000만원 납입시 10년 시점 1460만원, 1억원 납입 시 10년 시점 2920만원이 추가 발생한다. 이를 예적금 만기 5년 연이율로 계산하면 확정금리 연 4.31%가 나온다. 7년납과 10년납의 경우 예적금 환산금리는 각각 연 4.93&와 5.8%로 더 높아진다. 요즘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 중 우대금리를 포함해 4%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극히 일부다.

더불어 해당 상품은 유배당 상품이라 배당을 더하면 수익률은 더욱 커지게 되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처럼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신협의 고환급률 상품으로 인해 업계에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 환급률을 낮추라고 하고 저축 개념으로 판매하지 말도록 당부했는데, 보험사에 집중된 틈을 타 신협이 꼼수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신협배당받는보너스종신공제 홍보 블로그 글 [사진=포털사이트 검색 화면 캡처]
신협배당받는보너스종신공제 홍보 블로그 글 [사진=포털사이트 검색 화면 캡처]

업계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들이 해지 환급률을 낮추고 있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신협도 환급률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인지한 금감원이 자중할 것을 전달했고, 이에 신협이 오는 20일까지만 상품 판매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올라왔거나 수정된 지역 신협 블로그 글을 보면 20일까지 판매한다고 쓰여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연히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따라가고 있다”면서 “20일 종료 예정이고, 금감원 가이드라인대로 상품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기조를 벗어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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