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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 이게 최선입니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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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네!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아들, 하늘이 무너져도 이만큼 아플까. 윤일병사건 이후 윤일병의 모친이 쏟아낸 피 섞인 오열은 많은 이들을 함께 울게 했다. 가뜩이나 가슴을 졸이며 군에 보냈을 아들, 혹여 다칠 새라 혹여 밥이나 굶을 새라 자나 깨나 부모 가슴 한 켠에 장식돼 있었을 금쪽같은 아들 윤일병이다. 이런 아들이 맞아 죽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가혹행위들은 윤일병 모친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을 것이 틀림없다. 부모 마음이라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가해자들, 그들이 사형을 면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했건만, 법은 살인자들에게도 꽤 큰 관용을 베풀었다.

30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는 윤일병 사망 사건에 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법원은 윤일병사건의 주범 이모(26)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병장, 이모(21)상병, 지모(21)상병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하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이모병장은 가혹행위와 폭행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로 살인죄를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말로 상기와 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열린 윤일병사건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이모병장에게 사형을, 지모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유모하사와 이모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유모 하사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셈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6일 끝내 윤일병을 숨지게 했던 6명의 병사들, 과연 이들에게 구형된 형량은 최선인 걸까? 결심공판에서도 울부짖으며 가해자들을 향해 사형을 외쳤던 유족들의 심경이 또 한 번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윤일병사건의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이들은 “이병장은 45년 살고 나오면 71살이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군대에 들어갔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야 사회로 나오겠구나”, “무고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놈들이다. 대체 그런 놈들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으며 목숨을 이어가는 거냐”, “우리나라 법은 쓸데없이 너무 관용적이야. 윤일병 가족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딱히 위로조차 해줄 수 없어 더 마음이 아프다”등의 말로 저마다 씁쓸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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