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민구 국방장관, 윤일병 사망사건 최근에야 알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04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4일 발생한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취임 후 2개월이나 지난 7월 31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6월 30일 취임한 이후 윤 일병 사건의 그간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보고받은 것은 없고, 인지한 것은 7월31일”이라고 답했다.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에야 비로소 국장방관이 인지했다고 실토함으로써 군 기강 문제는 거센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 의원은 이어 “장관에 취임했는데, 28사단 내부에 있었던 사건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 “아마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부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해서…"라고 얼버무렸다.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군대 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약하디약한 일병 한 사람에게 고참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기절한 일병에게 링거를 맞혀 깨어나게 해서 또 집단 폭행한 것은 명백한 살인사건이다. 윤 일병은 한 달 넘게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국민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병영문화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폭력·가학 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폭력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생각하더라도 군내 폭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새정치 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은 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과거의 군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하고 가해자와 지휘관을 찾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경기도 연천 28사단을 방문해 윤 일병이 근무했던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반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우수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