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속칭 '몰카' 촬영을 한 A(3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3시4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지하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 16명을 뒤따라 가면서 쇼핑백에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몰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켠 뒤 사각의 통속에 넣어 고정시킨 다음 쇼핑백 속에 숨겨서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