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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의심금융거래 1년 새 10배 늘어"

FIU법 개정으로 과세 사각지대의 세수 확보 쉬워져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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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밝힌 탈세나 돈세탁 등 ‘의심 금융거래’ 건이 1년 사이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FIU에 요청한 고액·의심거래 정보가 지난해 동기의 1,500여건보다 약 7배 많은 1만1,000여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국세청은 1만 건을 넘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의 자료 요청도 지난 상반기에 169건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1,114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313건에서 354건으로, 경찰은 170건에서 171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지난해 전혀 없다가 올해 49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세청과 관세청의 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와 의심거래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요청된 자료가 위법한 것이 아니면 법 집행기관에 모두 제공한다.

국세청은 개정안 시행에 힘입어 FIU 정보를 조세 회피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활용해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목표는 약 3조6천억 원이다.

관세청도 FIU 정보를 이용해 올해 1조3,400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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