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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 피해학생 전원구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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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세계지리 8번 문항 피해학생’ 전원을 개인상황에 따라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문항오류로 인해 불합격된 학생은 2015학년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평가원의 이같은 조치는 8번 문항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점과 고등법원의 판결, 사회의 비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 그 문항을 맞힌 학생은 1만8884명이다. 법원 판결 결과 모두 정답으로 처리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명이다.

 

 

해당 문항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제소기간이 지나 상고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해학생들을 정원 외 입학 형식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에 2014학년도 세계지리 성적 등급 조정으로 피해학생이 추가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정답을 맞힌 것으로 처리한다.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다시 산출되고 최종 변경된 성적은 11월 중순쯤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 중 다시 산정된 성적으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이 추가 합격 대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학생은 구제된다.

또 정시에 응시해,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받는 학생도 구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합격 대상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에 입학해 1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도 성적 재산출로 작년에 지원했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의 여부를 대학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정답 처리됐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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