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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용 땅굴 공개검증

거짓으로 밝혀지면 한성주 처벌받을 듯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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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한 예비역 공군 소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방부는 한성주 전 예비역 공군 소장(땅굴안보연합회 대표)이 주장한 북한의 남침용 땅굴에 대해 공개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만약 한 전 소장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땅굴과 관련해 공개검증 현장을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한 소장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조 모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 개인명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땅굴 문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데, 군이 마치 땅굴을 탐지하지 않고, 또 하고서도 은폐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위 부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지는 검증 후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성주 소장은 지난 7월 '與敵의 장군들-필자의 무고인가, 저들의 여적인가?'라는 책에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7월 1일 현재 땅굴 84개 이상이 청와대로 인입돼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이 땅굴을 파기 위한 대형자동굴착기계(TBM) 300여 대를 도입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지난 5일 한 소장을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본부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책에서 '땅굴與敵의 3인방' 중 한명으로 고소인을 기재하고 '땅굴은 없다'고 아메바같이 외치는 조 본부장은 어린애만 못한 전략가다'고 적어 고소인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달 12일 모 교회에서 '육군이 90년대부터 땅굴이 없다고 한 것을 보호하는 국방부장관과 고소인을 여적의 장군이니 목을 베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썼다'고 강연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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