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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

법원, 검찰 사형 구형보다 낮춰... 살인혐의는 무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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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아 사형은 면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이 씨가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1일 이 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 뒤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고, 특히 적절한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오전 호송버스를 타고 고개를 숙인채 광주지방법원 구치감에 이송되고 있다. 검찰은 앞선 지난 10월27일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항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의 직접 지휘의무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켜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한 바 있다.

법원은 기관장 박 모(53)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42)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46) 씨도 살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직했던 3등 항해사 박 모(25·여) 씨와 조타수 조 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씩을 선고받았다. 이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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