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 의료비는 처방전만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통원 의료비는 진단서 없이 처방전(질병분류기호)만 있으면 보험금을 심사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 있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1만원의 발급비용과,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의 경우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이 너무 자주 청구된 경우 등 추가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대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