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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아무리 작은 음식점이라도 금연해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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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안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2012년 12월부터 전국 7만개에 이르는 150㎡이상 음식점에 대해, 지난 1월부터는 8만개에 달하는 100㎡이상의 음식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대상을 2015년 1월1일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커피전문점 안의 흡연석도 전면 폐쇄된다고 덧붙였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음식점에서 운영했던 흡연석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장 내 흡연실 설치는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지만 이곳에서는 담배만 필 수 있고 일체의 영업 행위는 금지된다.

복지부는 변경된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2월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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