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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되로 주고 말로 받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1.0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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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땅콩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

마카다미아 하나가 엄청난 사태를 몰고 왔다. 조현아 구치소 행은 어쩌면 이 비극적 스토리의 결말에 해당할는지 모른다. 물론 새드 엔딩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이자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그녀가 구치소에 들어갔다. 그것도 땅콩 하나 때문이다. 기고만장한 ‘갑(甲)질’이 초래한 결말은 유례없는 비극이었다.

 

 

 

 

 

 

박창진 사무장에게 호통을 치고 비행기를 회항시켰을 때만 해도 조현아 구치소라는 결말은 상상조차 못했을 당사자, 대한항공을 휘청거리게 한 나비 효과가 조현아 구치소 행을 통해 서서히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어쩌면 이 사건의 결말은 아무리 잘 나가는 자들이라도 을을 무시하고 막 대하는 슈퍼 갑질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는지?

지난달 30일 밤,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수감 됐다. ‘땅콩 회항’ 사건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운진(57)상무도 함께 구속됐다. 이후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오후 11시 7분께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31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30일 밤 조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의 신입거실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 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기간 머무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의 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원칙대로 할 뿐, 재벌가 자제라고 해서 특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30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두 사람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점,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나왔고 조현아는 구속이 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일각에서는 여론 재판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등 분분한 상황이다. 어쨌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현아는 이날 구치소로 넘겨졌다. 조현아 구치소 행은 슈퍼갑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조현아의 황당한 갑질과 이로 인한 구치소 행을 지켜본 이들은 “조현아 구치소, 자업자득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게 왜 그랬데. 애초에 사고를 치고 나서 빨리 사과라도 했으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진 않았을 텐데”, “조현아 구치소 행이라니, 설마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구나. 설령 특혜를 줘서 독방에 수감된다고 해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조현아에겐 지옥이나 다름 없을 듯”, “조현아 구치소, 공주처럼 살던 에이미도 구치소 다녀와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잖아. 조현아도 이번 아니면 언제 한 번 이런 경험 해보겠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사색이나 하고 반성 좀 많이 하다 나오길”등 분분한 반응을 쏟아냈다. 조승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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