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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변호사, 픽션과 팩트 사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1.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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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변호사, 참 드라마틱하네!

이번에는 대한항공 변호사에게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참으로 버라이어티하다. ‘땅콩 회항’과 관련한 사건의 전개를 쭉 훑어보노라면 마치 한 편의 법정 영화를 보고 나온 느낌이다. 대한항공 변호사에게 쏠린 비난의 화살도 이 영화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갈등 양상 중 하나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쫓아 있는 자,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이들이 어디 그 뿐이랴?

 

 

 

 

어쨌든 거대 기업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한 남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업과 법조계의 유착관계, 갈등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은 한 편의 영화로 제작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래저래 땅콩 회항 사건은 1막이 끝났음에도 계속 불거지는 문제제기로 인해 연일 대중의 시선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항공 변호사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참여연대가 징계를 촉구한 까닭이다. 대체 대한항공 변호사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이런 것일까? 이들은 일선 검찰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현아 구속에 대해서다. 대한항공 변호사들이 검찰총장 출신들이어서 일선 담당자들이 받았을 부담감은 크지 않았을까?

9일, 참여연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 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성격의 전화를 건 당사자로 지목된 두 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들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압력성 전화를 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촉구서를 발송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3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리장전 제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3조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촉구서 발송과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혹을 규명해 이들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수사방해이자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뤄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오는 19일 처음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조씨가 구속기소 된 지난 7일,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받고 8일 오전, 형사 12부에 사건을 배정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오는 19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대한항공 변호사들이 압력을 행사했고 이를 징계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변호사, 이참에 전관예우를 뿌리 뽑자. 이런 식의 비리가 만연하는 법조계에 대한민국 법집행을 맡길 수 없다. 대한항공 변호사를 옷 벗게 해서 일벌배계하자”, “대한항공 변호사, 이건 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하나를 위해서 대한민국 온갖 권력자들이 똘똘 뭉쳐있었네. 이래서 돈이 좋고, 권력이 좋다고 하는 거구나.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 “대한항공 변호사, 부사장 정도의 직급이면 검찰총장이나 한 사람들도 재깍 전화기를 드는구나. 역시 돈 나고 권력 났지, 권력 나고 돈 난 것 아닌 모양이다”등 분분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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