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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사건 가해자, 욱 한번 했다가 결국?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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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해서 삼단봉을 마구 휘둘렀다가 그만 쇠고랑을 차고 말았다. 지난해 연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이를 보면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게 한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고 고단해 별 것 아닌 일에 짜증이 난다하더라도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개망신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삼단봉 사건 가해자인 서른 아홉 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것은 지난 13일이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김희진 판사는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며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둘러 위협을 가한 이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희진 판사는 "피고인이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뒤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점 등을 놓고볼 때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단봉 가해자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경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서른 살 A씨의 차량이 끼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가로막고 삼단봉을 휘두르며 폭언과 함께 A씨 차량의 앞 유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삼단봉 사건은 당시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찍히 영상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삼단봉 사건 가해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12월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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