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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없어지면 행복해질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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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당장 오늘부터 '간통죄'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때문이다. 이날 결정으로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관련 결정이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게 그같은 분석의 배경이다.

간통죄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죄라는 이름으로 규정한 개념이다. 현재 우리 형법은 간통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2년 이하)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무겁다.

과거에 비해 균형이 이뤄지긴 했지만 간통죄에 대한 일반의 정서도 아직은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간통죄를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60.4%였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기류는 일반 정서보다 간통죄 폐지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 듯하다. 최근의 헌법재판소 간통죄 관련 결정(2008년)에서 재판관 9명중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그렇다는 뜻이다.

간통죄 찬반 논란은 법이 과연 개인의 이부자리 속 일까지 간여하는게 옳은 것인가 하는 시비에서 출발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게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가정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이번에 또 한번 헌법재판소 간통죄 관련 결정이 시도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간통죄의 역사는 길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형법상 간통죄 조항이 만들어졌다. 간통죄는 친고죄인 만큼 간통을 행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과거 간통죄 조항은 남성 중심으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 일제 치하에서는 아내의 간통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처벌을 하면서도, 남편의 간통에 대해서는 상대가 미혼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관련법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간통죄가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 운영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남편이 함부로 바람을 피운 뒤 이혼하려 할때 간통죄가 약자인 아내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통이 법적 영역이냐, 도덕적 영역이냐를 둘러싼 설전이 지속되면서 간통죄 폐지 논란은 수십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4번이나 간통죄에 대해 합헌 여부를 따진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간통죄 관련 결정은 합헌의견 우세, 또는 정족수 미달 등으로 합헌쪽 손을 들어줬고 그로써 간통죄는 명맥을 유지해왔다.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간통죄 결정, 두근두근해지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나오면, 아내 있는 남자들 불안해질 것 같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으로 나오면 우린 더 행복해질까?" "헌법재판소 간통죄 관련 결정 순간 기다려진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가 답이다."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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