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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간통죄는 위헌"...도덕적 책임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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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을만큼 예상 외의 압도적 결과와 함께 내려졌다. 이로써 간통은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로만 남게 됐다.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도 단지 도덕적 비난만 가할 수 있을 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간통죄 폐지가 당장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일반인들이 62년 동안 범죄로 인식돼온 간통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은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보란듯이 간통 행위를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간통죄는 남성보다는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해되고, 그런 공감대 속에 운영돼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통죄 존속이 법 만능주의의 산물이라는 비난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법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마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져왔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간통은 개인적 판단 영역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간통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간통죄 조항이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해 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간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충격적이다. 이러다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더욱 문란해지는건 아닌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그렇게 쉽게?"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 있다고 당장 큰 변화가 있을까?"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은 당연한 일. 프라이버시 영역을 법이 간섭하는 것은 후진적 현상임."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상자는 5천4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형사보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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