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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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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사람 웃고 그 배우자는 울고? 간통죄 폐지가 이런 모양새는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당장 김주하만 보더라도 그렇다. 바람을 피운 김주하 전 남편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까닭이다. 먼 옛날 조선시대에는 정절을 훼손한 자를 십악대죄에 포함시키며 중벌을 내렸다. 남녀를 불문하고 정숙한 性을 최고 가치로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성 개방 풍조가 만연한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김주하와 전 남편의 사건을 놓고 보면 개운치 않은 구석도 없지 않다.

사실 간통죄의 경우 백년가약을 약속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정’을 통하면 안 된다는 통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쉽게 이해된다. 김주하 소송에 모두가 한 결 같이 분노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강지처 김주하를 내팽개쳐둔 채 외간 여자와 정을 통하고 혼외자까지 낳은 김주하 전 남편, 하지만 구사일생이라고 해야 할까(물론 김주하 전 남편의 입장에서지만) 궁지에 몰려있던 그가 솟아날 구멍을 찾았다. 사실 2013년도 이혼 상담 통계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폭력에 이어 여성의 두 번째 이혼사유로 조사됐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을 안겨줄 배우자 외도, 김주하처럼 울고, 김주하 전 남편처럼 웃는 이들이 적잖을 듯하다.

김주하에게서 들려오던 승전보가 일시 정지됐다.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속이고 김주하에게 접근한 것도 모자라 결혼 기간 내내 외도를 일삼고 심지어 혼외자까지 출생했던 김주하 전 남편, 두 아이를 위해 참고 참았던 김주하가 마침내 용기를 냈다. 물론 법도, 여론도, 모두가 김주하 편이었다. 김주하 승리는 보장된 듯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62년 만의 간통죄 폐지로 국면이 전환됐다. 이로 인해 김주하 전 남편은 민사상 위자료만 지불하면 되는 입장이 됐다. 그러나 김주하 전 남편은 간통죄라는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김주하의 발목을 단단히 잡은 간통죄 폐지, 사람들은 “김주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간통죄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인 건 맞다. 사랑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통죄는 이미 진즉부터 폐지돼야 마땅했다”, “김주하가 앵커로 복귀했더라면 간통죄 폐지에 관한 뉴스를 뭐라고 보도했을까. 세상만사 뜻대로 될 리 있겠나마는 그래도 김주하 입장에서는 특별히 억울하긴 하겠다”, “김주하는 울고 옥소리는 웃게 됐네. 옥소리의 경우 이제 더 이상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보다”등 분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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