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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사건, 수렵면허=살인면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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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이틀 간격(25, 27일)으로 엽총에 의한 총기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렵면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그 것이 언제든 살인면허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들이었다. 두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만 8명에 달했다. 세종시 사고에서 4명, 화성 총기사건에서 4명이 희생됐다.

세종 및 화성 총기사건은 엽총 보유자가 수렵기간중 마음만 먹으면 일순 악의 화신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순간적 충동이 일때 시간적으로 지체됨 없이 곧바로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수령해 범행에 사용할 있다는 의미다. 일반인 뿐 아니라 폭력단체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총기관리 체제 하에서는 그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따라서 화성 총기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법령과 경찰관서의 총기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같은 필요성은 화성 총기사건을 계기로 더욱 절실해졌다.

화성 총기사건 용의자는 2건의 폭력전과를 포함, 도합 6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이같은 전과기록에다 70대 나이를 가진 노인이 수렵 종료일 하루를 앞두고 사냥을 빌미로 총기 수령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선히 총기를 내주었을만큼 현재의 총기 관리 시스템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화성 총기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고 열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화성 총기사건 용의자가 이틀 앞서 발생한 세종시 총기사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매년 수렵기간만 되면 엽총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의 경찰관서에 개인들이 맡겨둔 총기류는 16만정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이번의 화성 총기사건 등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인 엽총류는 3만8천여정에 달한다.

한편 화성 총기사건을 수사중인 화성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이 형제간 재산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용의자인 전모씨(75)는 형(86)에게 돈을 요구하다 다툼이 일자 총을 난사했다. 전씨의 형은 2008년 택지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으로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었다. 용의자 전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41분 형과 형수 백모(84)씨가 거주하고 있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준비해 간 엽총으로 형 내외와 출동한 경찰관 1명 등 3명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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