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간통죄 폐지, 교통신호 위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01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통죄 폐지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유발하고 있다. 생리적으로, 통계적으로 남성이 간통 행위에 더 적극적이다 보니 간통죄 폐지 처분을 두고 여성들의 반발이 거세다. “길가에 즐비한 러브모텔들 대박이다. 마구 손잡고 들어가겠네. 허가 난 정륜이지 불륜은 아니고, 모텔 경기 살려주니 창조경제다” 등의 말들이 쏟아지며 헌재의 간통죄 폐지가 가장파탄을 조장한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환갑이 넘는 세월(62년) 동안 기혼자의 정조를 담보하는 얼개로 작용해 온 간통죄. 그러나 세월이 흘러 생래적인 성적 자유까지 법이 뺏을 수 없다는 관념이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간통죄 폐지로 귀결됐다.

▲ 간통죄 폐지

헌재 결정은 외간남녀의 ‘거시기’를 합법화 문란을 부추긴다는 멍에를 뒤집어쓰게 됐다. 그러나 헌재에서 간통죄 폐지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아니었다.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의 심기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아 매우 불편했을 듯하다. 간통죄 폐지의 폐해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제도적 결혼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육체적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풍토다. 간통죄가 없으면 그로 인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붕괴될 우려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간통죄 폐지 덕분에 제약이 느슨해졌으니 임자 있는 상대와 정을 나누려는 행태는 좀 더 많아질 것이고, 간통죄에 저촉될 부담이 없이 유부남과 싱글 여성, 유부녀와 싱글 남성 등 미혼자와 기혼자 사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 폐지는 유부녀의 탈선과 퇴폐풍조를 소재로 한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을 떠올리게 한다. 1954년 1월부터 그해 8월까지 한 신문에 연재됐던 자유부인은 요조숙녀였던 대학교수 부인이 동창회에 나갔다가 춤바람이 나고 사랑, 간통, 유혹, 질투, 분노, 좌절 등을 겪고 가까스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요즘은 간통죄 폐지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탈선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 폐지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는 부부라는 제도적 연결고리보다 한 인간으로서 성을 누릴 권리가 더 중요함을 일깨운다. 또 간통죄가 실제로 가장파탄의 호보막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는 데서 간통죄 폐지 의견이 촉발됐다. 그러나 기혼자들이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내키는대로 ‘사랑’을 찾는 행태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필요해 보인다.

간통죄 폐지는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에 비유할 수 있다.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꿋꿋이 신호를 지키지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간통죄를 폐지해도 부부의 관계 및 가족을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다. 결국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가 관건이다.

누리꾼 중에는 “간통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 인간이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다. 발정난 개 취급 받지 않으려면 부부가 노력해야 한다”, “간통죄 폐지는 부당하다. 내것 네것이 따로 없으면 뭐하러 결혼은 하나? 단지 자식을 얻기 위해? 성숙된 성문화가 아쉽다” 등 간통죄 폐지에 분노를 표출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는 실제로 그 법이 있어도 효과가 거의 없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잖아. 단세포적으로 비난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 간통죄 폐지되건 말건 모텔 갈 사람은 가고 안할 사람은 안한다.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 등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민성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