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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뭐가 문제인고 하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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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여당은 얼떨결에 통과된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이어지자 법 개정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김무성 대표부터가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측은 위헌시비 뿐 아니라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는 서민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반면 문재인 대표를 축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틀에서 보면 방향이 옳은 만큼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 문제는 장기간 정쟁으로 비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변호사단체 등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만큼 김영란법 논란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장 헌재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지부터가 불확실하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일이 가능한지를 두고 또 한차례 법리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1년 6개월 동안 시행이 유예돼 있다. 이로 인해 헌재가 헌법소원 자체를 기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중재자 없이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불고지죄 조항과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형법과 상충하는 면이 있고 연좌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김영란법이 사립교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직종인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법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해 상당 부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김영란법이 안고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이것도 결국 헌재로 가나? 헌재가 요즘 참 바빠졌네." "김영란법, 잔말 말고 그대로 시행하자." "구린데 있는 자들이 김영란법 반대하는 것 같다." "국민들 다수가 김영란법 찬성하면 얘긴 끝난거 아닌가?" "김영란법, 그래도 법이면 법답게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에 맞아야 함."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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