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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얼마나 잘못했기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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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이 인터넷에서 크게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권선택이 대전시장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만들었고 자금을 위법하게 모았다고 사법부가 판시했기 때문이다. 형량은 징역 2년이다.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사실은 16일 일제히 보도됐다. 비록 1심 결과이긴 하지만 권선택이 대전시장 직을 고수하려면 항소했을 경우 벌금의 액수가 1백만원이 안 되어야 한다.

▲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이번 권선택 시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앞서 검찰이 판단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형량은 징역2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추징금을 1억5천9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구형한 바 있다. 6.4선거로 인한 충남권 단체장들의 당선무효형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시장직 박탈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을 끈다. 지난 4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오시덕(67·새누리당) 공주시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은 유지됐다. 또 지난 2월에는 황명선(49·새정치민주연합) 충남 논산시장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새정연이라고 또 잡으려 하냐?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넣으려는구나”,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은 공명정대하고 정치색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과는 상관없이 판사들에게 묻고 싶다.우리 법은 과연 갑과 을, 여와 야, 부자와 빈자를 차별없이 공정하고 차별없이 대하고 있는가?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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