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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기준 연소득→월소득 전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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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소득에서 월소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건보로 납부 총액은 변함 없지만 한꺼번에 인상분을 납부할 때보다 가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는게 정부 여당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정부 여당은 31일 열리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매달 일정하게 납부토록 한 뒤 인상분 또는 인하분을 매년 4월, 일년에 한차례 정산하면서 차액을 한번에 거둬들이거나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매달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당정은 새로운 방식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당월 부과 제도를 시행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올해의 경우 4월 정산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이번 협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재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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