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건보 무임승차 방지 대책 등을 협의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보 피부양자 제도 개선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건보 체계 개선 방향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임승차를 최대한 없애는 쪽에 맞춰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는 이날 회의에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건보 체계 개선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