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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민참여재판, 애꿎은 학생들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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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선거 과정서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로써 비난한 혐의로 고발당해 열린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정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아직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더구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량이 제시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행정 추진이 파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희연 교육감이 그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이 흔들리면서 서울시 교육행정이 혼란에 빠져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서울시 교육행정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한 차례 파행을 맞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에서 또 다시 당선 무효형이 구형됨에 따라 향후 조희연 교육감의 거취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판결을 남겨둔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은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특히 배심원단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 자체가 배심원단 개개인은 물론 서울시민 각자의 이해와 직접 연결돼 있는 만큼 이번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등을 고려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은 선거전 당시 조희연 후보가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됐다.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의 최근 쟁점은 조희연 후보가 정말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미보유 사실을 모르고 그런 주장을 했는가에 모아졌었다. 이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법정 증언을 통해 조희연 당시 후보가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고의로 자신에 대한 영주권 의혹를 제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에 나온 피고인측 변호인은 당시의 정황상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할 여지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누리꾼들은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궁금..."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이런 일은 이제 그만..."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 공표는 사라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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