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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벌금 구형, 어휴 답답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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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벌금 구형이 크게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9개월만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벌금 구형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경쟁자 고승덕(58)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조희연 벌금 구형은 700만원이었으나 재판에서 200만원이 줄었다.

▲ 조희연 벌금 구형

이날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참석했으며, 배심원 중 7명이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희연 벌금 구형은 큰 의미를 띤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쟁점은 조희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후보 검증 행위인가, 아니면 상대방 낙선을 노리는 비방행위인가였다. 검찰은 "고 전 후보의 저서 등에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는데도,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조희연 벌금 구형 액수를 70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는 후보 검증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의혹을 제기한 점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대의)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낙선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500만원이라는 조희연 벌금 구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또 "선거에서 공직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벌금 구형에 대해 조 교육감은 24일 오후 서울교육협의회를 소집해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 간부들에게 공판 결과를 설명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저를 기소한 근거 법조항인 공직 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다.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벌금 구형에 대해 "이건 기소될 사항이 아니다. 선관위가 주의경고 했고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 품신했다.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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