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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배심원단, 이럴 줄이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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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조희연 배심원단 결정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나같이 조희연에게 등을 돌린 배심원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조희연이 제대로 자충수를 둔 셈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2014년 9월말까지 1391건이 실시됐다. 이 가운데 93.2%에서 배심원단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조희연 배심원단의 평결 또한 마냥 옳다고 단정해도 될까. 조희연 배심원단의 평결이 분분함을 낳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증명하듯 그들의 결정이 100% 옳다고는 단정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의 구성이 편파적일 수 있다거나 또는 온정주의나 지역감정으로 배심원단들이 올바른 평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왔다. 조희연 배심원단의 평결에 진보주의자들이 고성을 지른 것도 그 좋은 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논란에서는 자유롭다.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9개월만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벌금 구형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경쟁자 고승덕(58)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조희연 벌금 구형은 700만원이었으나 재판에서 200만원이 줄었다.

이날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참석했으며, 배심원 중 7명이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희연 벌금 구형은 큰 의미를 띤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고승덕 후보를 향한 의혹제기가 결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등을 찍었다. 부정 선거가 운운되는 중죄의 사안이 아니었기에 조희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택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극히 자충수에 해당됐다. 7명의 배심원단은 약속이나 한 듯 조희연을 유죄라 말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건 물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까닥하다간 옷까지 벗게 생겼다. 때 아닌 이념대립의 장이 되며 고성이 오갔던 재판정, 판결 후 자신을 지지하는 방청객들을 오히려 토닥였던 조희연의 심정이 오죽할까.

조희연 배심원단의 유죄 결정을 전해들은 이들은 “그러게 고승덕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만했어야지 왜 자꾸 영주권을 걸고 넘어져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든 거야”, “조희연 배심원단의 결정이다. 따라야 한다. 애초에 배심원단의 이념과 자질을 의심할 거였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도 말았어야지”, “조희연 배심원단, 서울시 교육계가 또 한 번 휘청대겠구나. 명색이 한 나라 수도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줄곧 법원이나 들락거리고 있으니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등 제각각 다른 반응을 쏟아냈다. 정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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