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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선고, 뜻밖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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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조희연 1심선고가 세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으로 보면 철석 같이 믿었던 배심원단에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됐다.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남긴 했지만 조희연 1심선고를 보면, 조 교육감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을 찍은 모양새가 됐다. 그럼 조희연 1심선고의 매듭을 지은 국민참여재판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 나라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운신을 옥죄는 도구가 됐을까?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특정 형사재판에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을 한 뒤 판사에게 평의 결과와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조희연 1심선고

조희연 1심선고는 그 국민참여재판의 굴레에 씌워진 꼴이 됐다. 사실 이런 재판에서 배심원단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배심원단 평결과 다르게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설명도 해야 한다. 조희연 1심선고는 오백만원으로 나왔으므로 관례로 볼 때 최종심에서 현재 벌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도 구형량이 100만원 밑으로 떨어져 교육감의 임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하게 될 가능승은 많아 보이진 않는다. 조희연 1심선고를 계기로, 과거 다른 판결들을 살펴보자.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1,391건이 실시됐고,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동일한 비율은 무려 93.2%였다. 그럼 조희연 1심선고 이후 결말은 끝까지 가보나마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섣부른 추측이다. 배심원과 판사의 의견이 달랐던 재판 건이 6.8%나 있고 이번 재판이 가진 특수상황이 존재한다. 법리해석은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9개월만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벌금 구형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경쟁자 고승덕(58)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조희연 벌금 구형은 700만원이었으나 재판에서 200만원이 줄었다.

이날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참석했으며, 배심원 중 7명이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희연 벌금 구형은 큰 의미를 띤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고승덕 후보가 크게 화가 났다. 처음 재판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닫힌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1심선고에 이르게 된 조희연-고승덕 대치는 미국 영주권 의혹이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희연 후보가 의혹제기를 적당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자우편으로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은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을 때 네거티브 의혹 제기를 중단했다면 조희연 1심선고 5백만원 벌금형라는 큰 파도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조희연 후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안으로 교육 개혁에 대한 꿈을 접을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있다. 나아가 자칫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만약 조희연 1심선고의 같거나 아주 유사한 결과가 최종심에서도 나온다면, 자사고 문제 등 조교육감이 획기적으로 추진하던 과제들이 정지돼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본인의 금전적 손실도 막대해진다. 조희연 1심선고를 이끈 7명의 배심원들의 표심을 은근히 기대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오히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모양새가 됐다.

누리꾼들은 “조희연 1심선고, 국민재판이란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는 곰곰 생각해봐야 할 듯” “조희연 1심선고 안타까워, 어찌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죄다 불명예를 쓰고 제 임기 채우기가 힘들까” “조희연 1심선고, 돈으로만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핵폭탄급이네 ” 등 반응을 나타냈다. 조승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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