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팔아먹은 (주)홈플러스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를 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주)를 상대로 총 4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2014년 6월 '여름축제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등 12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어내게 한 뒤 이들 개인정보를 대거 보험회사 등에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