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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부장판사, 몰상식은 가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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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부장판사가 자주 인구에 회자될 모양이다. 세월호를 둘러싼 대한민국 전체의 논란은 지금도 가시지 않은 상황. 지난해 봄 그 유람선이 전복되는 황망한 지경의 중심에 있던 이준석 씨는 서경환 부장판사의 엄밀한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전주교도소를 나와 하남, 동해를 거쳐 부산으로 흘러든 홍승만과 같은 무기형을 맞았다. 인생이란 꽃 피는 봄, 녹음 푸른 여름,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을 거쳐 모든 것이 침잠하는 겨울을 느끼고 체감하고 살아야 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경환 부장판사의 입에서 나온 이 선장의 형기는 말 그대로 기약이 없다.

▲ 이준석

어쩌면 이 씨에 대한 판결은 누가 봐도 과다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가방끈이 짧은 시장바닥의 어중이떠중이가 봐도 서경환 부장판사가 서설해놓은 판결문은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자못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이날 재판은 ‘판사란 무엇인가’란 물음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아주 무식(상식을 모름)한 판결을 내리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서경환 부장판사와는 달리 권력의 시녀로 산다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사람이 간혹 있다. 오죽하면 ‘판사, 니들이 뭔데’라는 책이 대학교수로 재직한 사람의 손으로 집필되었을까. 이책의 저자 김명호는 판사는 사회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모순투성이의 결정들을 내린다며 질타하고 있다. 몰상식하고 비논리적인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저자는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서경환 부장판사는 그 정반대 쪽에 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김명호 씨는 독재정권 시절의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 비리재벌 면죄부 판결 등 숱한 사건의 중심에 신상필벌 원칙을 무시한 법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을 키우는 근원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서경환 부장판사 같은 상식을 갖춘 판사만 있다면 법원에 대한 질타나 불신 같은 것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서경환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광주고법 형사5부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를 인정했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 징역12년, 기관장 박모(55)씨 징역10년, 2등항해사 김모(48)씨 징역7년을 각각 선고했고, 나머지 승무원 1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경환 부장판사의 소신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운송법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한 국회의원들은 벌받아야 한다” “서경환 부장판사, 썩은 재판부는 퇴출감이다. 사형은 지극히 당연한데 왜 국민감정을 무시할까. 엉터리 판결은 수긍할 수 없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제 할 일 했다 치고,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순수성은 내팽겨쳐진 채 감춰진 게 너무 많다” “서경환 부장판사님, 그런데 죄수복이 완전 A급이네요 깔끔하게 좋네요. 국민 돈인데 오래 입힐 건가요” “청해진 해운은 벌금 천만원 선고받고 항소했다네요 서경환 부장판사 생각은 어떤가요” 등 분분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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