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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판사 "네 죄를 네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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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판사', 그도 사람인걸 어쩌랴...판관은 엄격한 이미지로 덧씌워져 있다. 일반인에게도 그러하거니와 재판에 임하는 이해 당사자들에겐 더욱 그렇게 다가오는 존재가 재판관이다. 그가 냉정하게 법과 상식에 맞게 균형잡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때론 판관의 판결문에도 인간적인 온정이 담길 때가 있다. 그로 인해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예도 있다. 소위 '세월호 판사'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28일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에서는 '세월호 판사'가 판결문을 읽던 도중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는 바람에 한동안 재판 진행이 멈춰지는 일이 벌어졌다. 모두를 숙연케 한 순간이었다.

'세월호 판사' 뿐이 아니다. 재판관이 양형 이유를 주로 하는 판결문 외에 별도의 발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 '땅콩 회항' 사건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부장판사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신분 보장을 약속받기 위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판결과 별개로 표출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판관의 애정 어린 관심은 뭇 사람들로부터의 관심과 찬사를 유도했다.

'세월호 판사'의 경우도 그와 비슷한 유형에 속한다. '세월호 판사'는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판결문 초고를 작성한 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원혼이 떠돌고 있을 팽목항을 찾아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는가 하면, 선고 공판에서 몇날밤을 지새며 작성했을 판결문으로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5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항소심에서 '세월호 판사'로 나선 서경환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준석 선장 등의 죄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월호 판사'가 적시한 죄목은 어린 학생들을 죽게 한 것 외에 그 부모, 실종자 가족,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고 국민들에겐 공포와 슬픔, 우울증을 안겨주는 한편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는 것 등이었다. 형법 등은 물론 법전에 없는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는게 '세월호 판사' 판결문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셈이다.

'세월호 판사'는 이날 판결문 낭독 도중 슬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시울을 붉힌 채 한동안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판사, 역시 그도 인간입니다." "세월호 판사님, 저도 새삼 눈물이 나려 하는군요." "세월호 판사님, 법과 양심은 물론 국민 정서까지 헤아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월호 판사, 파이팅입니다."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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