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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기징역, 할 일 안한 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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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기징역 형이 내려졌다.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고형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1심 판결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1심 재판의 선고 내용은 징역 36년이었다. 하지만 '이준석 무기징역'은 검찰의 구형보다는 가벼운 것이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번 '이준석 무기징역' 선고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작위'를 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는게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이준석 무기징역의 근거가 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이준석 무기징역' 선고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의무를 방기해 타인의 죽음을 방치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선례로 남게 됐다.

앞서 이준석 선장은 검찰이 자신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강한 부정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어차피 감옥에서 죽게 된 마당이니 '이준석 무기징역'이든 '이준석 사형'이든 별 상관이 없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인물로 남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만큼 그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 결과가 '이준석 무기징역' 선고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준석 무기징역'의 주요 이유가 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와 관련,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구호 포기, 승객 방치, 퇴선)가 살인의 실질적 행위(작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준석 무기징역이라니, 사형시켜라." "이준석 무기징역, 국민들의 판단은 사형이다." "당장 사형시켜라. 이준석 무기징역이라니." "이준석 무기징역? 평생 국민 세금으로 이준석 먹여살리라고?" "이준석 무기징역, 말도 안된다." "이준석 무기징역, 대한민국 좋은 나라" 등의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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