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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보복운전, 어떤 처벌 받을까?

  • Editor. 김민성
  • 입력 2015.05.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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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보복운전이 적발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 보복운전은 도로상에서 벌어지는 보복운전의 극단적 사례로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삼단봉 사건 이후 경찰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도로상의 무법행위인 보복운전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순천 보복운전은 단순히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24킬로미터나 쫓아가며 갖은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로 인해 가해 차량 운전자 O씨(31)와 동승한 친구 두 명을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순천 보복운전과 같은 도로상의 보복운전에 폭력 혐의가 적용되는데는 차량을 흉기로 보는 경찰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보복운전에 형법상 폭력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순천 보복운전의 경우만이 아니다. 경찰은 소속 청이 어디가 됐든 보복운전에 동원된 자동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순천 보복운전 이외에도 경찰은 여러 형태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폭력 혐의를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뒤 차량에 겁을 주기 위한 급제동, 밀어붙이기, 운전중 욕설과 위협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운전 행위가 모두 폭력 혐의 적용 대상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순천 보복운전은 보복운전의 종합세트라 할만했다.

순천 보복운전과 비슷한 사례는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요즘 들어서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를 적용키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협박 폭행 및 상해죄 등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에 처한다는게 서울경찰의 방침이다.              

순천 보복운전과 같은 도로위의 무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자 경찰은 최근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복운전 피해자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린 뒤 접수된 자료를 근거로 가해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3월 14일 순천시내 한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 A모씨(45)의 차량을 여수의 회사까지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하는 한편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를 한 O모씨 등 3명을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O씨 등은 보복운전 외에도 A씨의 회사까지 쫓아가 수십분 동안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순천 보복운전 가해자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순천 보복운전 가해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운전하기 겁난다." "순천 보복운전, 말이 안나오네." "순천 보복운전 가해자들, 삼단봉 저리 가라네."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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