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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설자리 많은 성범죄 공무원

  • Editor. 김민성
  • 입력 2015.05.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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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처벌이 강화된다. 성범죄 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결격요건이 기존의 금고형에서 벌금형(300만원)으로 높아지는게 눈에 띄는 점이다. 이번 조치로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시비가 어느 정도는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의해 공개된 안전행정부 자료('최근 5년간 성범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중 발생한 공무원 성범죄 건수는 373건이었다. 이중 성폭력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는 86건, 성희롱은 76건이었다.

연도별 성범죄 공무원 수와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고 있음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즉,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성범죄 공무원 373명 중 42명(11%)에 불과했고 해임을 당한 성범죄 공무원 역시 64명(17%)에 그쳤다. 반면 행위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 할 수 있는 감봉이나 견책 등을 받은 성범죄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에 이르렀다. 전체 성범죄 공무원의 47%에 이르는 수치다.

이같은 결과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 기준이 성범죄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성범죄 공무원은 공금 횡령이나 직권 남용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 지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결격 요건을 기존의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성범죄 공무원, 이젠 정말 설자리가 없겠군." "성범죄 공무원 자격 기준, 벌금 300만원도 너무 관대하다." "성범죄 공무원 자격, 더 엄격해져야 할 듯" "성범죄 공무원은 아예 퇴직수당과 연금을 한푼도 못받도록 해야 함."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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