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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피습, 동네북도 아니고...

  • Editor. 김민성
  • 입력 2015.05.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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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공격 받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 이번엔 울산경찰 피습 사건이다. 요즘 경찰관이 시민들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하도 잦다 보니 이제 경찰관은 마치 동네북이 된 듯한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다. 경찰관을 공격해도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고착화된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 울산경찰 피습 사건은 가해자가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백주 대낮에 노상에서 단순 폭행도 아니고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일이다. 울산경찰 피습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두려움 반, 우려 반이다. 울산경찰 피습 사건처럼 경찰관이 시민들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 피습 사건의 예처럼 경찰관이 개입된 폭행 또는 피습 사례는 국내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관이 피해자로 등장한다. 미국의 경우와 정반대다. 미국의 경우 울산경찰 피습과 같은 사건은 좀체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관이 워낙 어렵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인 탓이다. 술집 등에서 조그마한 시비만 일어도 동네를 뒤집듯 요란하게 출동한 뒤 난동자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일은 미국 경찰들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다.

미국 경찰 같은 과잉 진압도 문제지만 울산경찰 피습 사건에서처럼 경찰이 동네북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는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치안유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시위 등엔 지나치게 엄격히 대응하면서 일반 형사사건에선 물컹한 모습을 보이는게 문제라는 얘기다.

울산경찰 피습과 유사한 사례는 최근 들어 발생한 것만 해도 한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에서는 필로폰 투약후 자살 소동을 벌인 장모씨(32)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울산경찰 피습을 연상시키는 사건은 이 뿐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엔 전주에서 공무원 O씨(35)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기소된 일도 있었다. 지난 2월 광주에선 이종격투기 선수가 격투기 기술을 발휘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은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19일 오전 10시 50분 쯤 울산시내 복산동의 한 노상에서 O모 경위(49)가 거동 이상자인 20대 남성 한명을 불심검문하던 중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범인은 도주했고 해당 경찰관은 얼굴과 등을 찔려 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누리꾼들은 "울산경찰 피습, 경찰관 폭행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니 그런 일이 생긴거 아닌가?" "울산경찰 피습,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울산경찰 피습, 이런 일은 본보기 삼아 엄하게 처벌해야 함." "울산경찰 피습 사건, 이러면 누굴 믿고 사나?"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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