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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신규자는 '봉'

  • Editor. 김민성
  • 입력 2015.06.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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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법의 여러 문제중 하나는 젊은 공무원들과 새로 임용될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더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40대 중반 이후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젊은 공무원과 미래의 입직자들에게 떠넘긴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공무원연금 개혁법대로 하자면 젊은 공무원은 연금을 받는 연령대에서부터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 2010년 이후 임용된 젊은 공무원들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반면 2009년 이전 임용된 고참들은 대부분 60세 또는 60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도록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만들어져 있는 탓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통과되기 전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은 2009년 이전 임용된 사람이 60세, 2010년부터 그 이후 임용된 사람은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은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을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연장(65세)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까지 퇴직하는 사람은 기존대로, 2022년 퇴직자는 61세부터, 2024년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새로 채택된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대를 늘려가도록 함으로써 결국 고참 공무원들은 기존과 별 차이 없이 이른 나이에 공무원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연금 수익비에서도 고참과 신참 공무원간에 불균형이 나타난다. 일례로 내년에 7급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30년 후 공무원연금 수익비(받는 돈 나누기 낸 돈)는 1.44이다. 내년 임용 5급 공무원의 30년 뒤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이보다 더 작은 1.42다. 국민연금 수익비 1.5보다 약간 작은 수치다.

하지만 고참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통과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수익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도록 공무원연금 개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은 고참 공무원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법, 이 정도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 "공무원연금 개혁법, 정말 문제가 많다." "공무원연금을 왜 국민세금으로 채워줘야 하나? 정말 열불난다." "껌값 수준인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왜 그러지 않아도 많은 공무원연금을 보태줘야 하나? 공무원연금 개혁 다시 하라."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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